화물운송주선업 관련 세무사님 있으신가요~~~?
shim**** 2024.05.28
화물운송 주선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법인사업자로 설립하였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플랫폼 회사가 수수료를 정산해주는데(A회사)
저희가 배차잡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 기사님들(화물)이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입금자와 세발하는 주체가 달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퀵기사님들은 대체로 간이거나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럴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 정책, 제도 #세무 #세무사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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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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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회사가 비용을 기사님들에게 직접 결제를 하는 조건인 거 같은데요.
질문자님 회사는 수수료 관련된 비용만 플랫폼 회사로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 기사님이 운행한 운송료를 플랫폼 회사로부터 질문자님 회사가 청구하여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기사님들에게 계산서를 받아서 내려주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 사업자가 없는 기사님들은 (대개 오토바이)
3.3%로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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