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등록
비공개 2024.06.02
제가 장모님 화물운수사업자에
기사로 등록해서 일을 하려고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타인화물사업자의 기사로 등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기사로 등록된 후에 급여같은거는 어떻게 지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3. 기사로등록했을시 사업자말고 기사로 등록된 사람이
화물복지카드가 발급이 가능한가요?(운송자격증취득)
가능하다면 필요서류와 어디를 방문해야되나요?
4. 3번이 불가능할시에 장모님은 운송자 자격증이없는데
복지카드가 발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업 #화물복지카드 #화물차 #기사등록방법 #운수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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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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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별영업용 넘버라면 협회에 연락,
지입차량이라면 지입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각 기사직을 등록해야 합니다.
=> 2. 프리랜서 내지는 고정급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장모님이 회사 사장)
장모님 사업자를 활용하여 운송료를 결제 받으면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 3. 불가능합니다
=>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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