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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물류법인을 설립하려는데

by 지입차정보센터 2024. 10. 19.

 

 

물류법인을 설립하려는데

leeg**** 2024.08.30

법인설립을하고 일반화물운송업허가를 받으려니

차량과 영업번호판 2개가 있어야한다고합니다.

 

차량은 구매하였는데, 영업번호판 2개를 업자를통해서 양도받으려니

세금계산서발행은 불가하다며 현금으로 거래하자고하내요.

법인돈을 근거없이 현금처리가 불가하여 일반화물운송허가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업자를 통해서 찾고찾아서 번호판한개를 세금계산서발행과 함게 양도하겠다는 사람을찾았으나

2개를 넘기는곳은 찾지를 못하내요..

 

이렇게되면 일반화물운송업은 불가하고 개별화물운송업허가신청밖에 못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향후 차량을 증량하여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일반화물운송업허가를 받아야 증량을하는데, 당장에는 한대만 할수있는 개별화물운송업허가만 가능하니 고민입니다.

 

당장은 개별화물로 가지만, 향후 차량증량을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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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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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거래 시(매각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영업용 넘버를 취급하는 업체를 다시 알아보셔야 할 거 같고요,

 

 

2대 이상 10대 미만으로 거래를 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조건에 맞는 업체를 알아보기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음)

 

 

 

개별화물 허가로는 증차가 불가능하니

 

 

처음부터 2대 이상의 허가권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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