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구입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돌려줘야 하나요?
비공개 2024.09.21
최근 2억대 화물차 신차로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신차차량 금액은 2억2천대 금액이였던걸로
기억하고 있고 할부진행시엔 1억8천대 기준으로
할부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기준으로 맥센차량구입 시 총 할인되는 금액이 어찌되는지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할인된금액으로 캐피탈진행이 된건지 알고싶어서요 )
그 후 얼마되지않아 1900만원 가량 부가가치세환급 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량구입당시 딜러가 저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환급금이 입금되면 본인쪽 or 회사측으로
다시 입금을 해줘야 댄다고 했었는데 이 환금급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딜러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말입니다
차량구입했던 본사측에서라던지 캐피탈 진행했던 곳이라던지
돌려줘야댄다는 말은 해주지 않았거든요
캐피탈 진행을 할때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부진행이되는건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할부진행이
되는건지 도 궁금하고 이돈을 만일 딜러에게 입금을
안해주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괜시리 딜러 본인이 뒷돈챙길려고 하는것 같기도 하고;
내돈인데 엄하게 주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분이 좀 그렇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환급 #화물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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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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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금 지불이 용이하지 않아
부가세 환급분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때
계약금 / 등취득세 / 보험료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차량가 2억이면 취득세만도 약 1.000만 원인데
차량을 최초 계약할 때 얼마를 넣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부가세를 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처리를 하는지를 문의해 보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차량을 출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출고 전이라면 차량 출고가 안되고요,
출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돈의 사용처를 자세히 물어보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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