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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물류뉴스

[국토교통부] 화물차 과적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by 지입차정보센터 201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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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 화물차 단속 검문소 수를 2배로 늘리고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과적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총중량 40축중량 10톤의 중량 제한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두어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으며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이동식 단속 검문소를 현재 124곳에서 2017년까지 200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의 경우 화물차가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동식 검문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끼리 합동단속 체제를 마련해 단속망을 촘촘히 운영키로 했다.

 

또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하여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무인 단속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방침이다.

 

처벌도 강화된다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단속기능 강화도 필요하겠으나무엇보다 과적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