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 차랑 계약할려는데 주의할점이나 신경써야할점과
개인거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가요?
전차주가 차량이 아무문제없다고 했지만 차량에 큰문제가 생기면 차량매매계약서에 명시를 안해도 전차주에게 어느기간까지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도님
-----------------------------
1톤지입2014/03/13 20:42답글신고|삭제|활동 정지
차량상태확인하시구요 화물공제보험료 및 사고유무
melody1015012014/03/14 02:48답글신고|삭제|활동 정지
안될껄요~ 자가용도 아닌데~
개인거래인데~
딜러거래도 5000킬로인데~
화물차는 5000킬로 한순간이지요~
그후 퍼지는건 개인차주가 해결해야죠~
구매시 확인 잘하는 수밖에~없을듯 함
risingsun722014/03/14 11:49답글신고|삭제|활동 정지
개인간의 거래시엔 양도계약서 상에 차량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셔야만 나중에 문제 발생시에 전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청구하실 수가 없어요.
나무나루2014/03/14 12:57답글신고|삭제|활동 정지
그냥차주분이랑가까운공업사가셔서두분이서확인하셔요 구두상으로는 어떻게 할수없지않나요 정말아무이상없다면당연히 같이가실듯합니다만
'영업용 지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마트 유제에서 무제로 바뀐다는 소문이...있던데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0) | 2014.03.20 |
---|---|
면허취소 유류보조금 (0) | 2014.03.17 |
두산엔진 정말 많이 고장나나요? (0) | 2014.03.13 |
부가세환급 (0) | 2014.03.13 |
우체국 (0) | 201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