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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 계약시 주의할점

by 지입차정보센터 2014. 3. 14.

자료출처 :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 차랑 계약할려는데 주의할점이나 신경써야할점과 
개인거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가요? 
전차주가 차량이 아무문제없다고 했지만 차량에 큰문제가 생기면 차량매매계약서에 명시를 안해도 전차주에게 어느기간까지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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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지입2014/03/13 20:42답글신고|삭제|활동 정지

차량상태확인하시구요 화물공제보험료 및 사고유무

melody1015012014/03/14 02:48답글신고|삭제|활동 정지

안될껄요~ 자가용도 아닌데~

개인거래인데~ 

딜러거래도 5000킬로인데~

화물차는 5000킬로 한순간이지요~

그후 퍼지는건 개인차주가 해결해야죠~


구매시 확인 잘하는 수밖에~없을듯 함

risingsun722014/03/14 11:49답글신고|삭제|활동 정지

개인간의 거래시엔 양도계약서 상에 차량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셔야만 나중에 문제 발생시에 전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청구하실 수가 없어요.

나무나루2014/03/14 12:57답글신고|삭제|활동 정지

그냥차주분이랑가까운공업사가셔서두분이서확인하셔요 구두상으로는 어떻게 할수없지않나요 정말아무이상없다면당연히 같이가실듯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