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3천8백에샀고 물류회사에서 1백8십만원내라고해서 냇고 한달뒤 세무서로부터 그대로 환급받앗어요 근데 누가그러던데 차값에 부가세가 잇고 차값에서 10프로 환급받을수잇다고 하던데 그래서 찾아보니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서 알수가없네요 그리고 환급받고 2년이 안넘고 폐업하면 환급금을 다시 뱉어 내야한다는 걸 봣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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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보통 대상이아님니다 신차는 환급대상이구요..
보통 중고차거래시 부가세 포함안된가격애 사는거임니다.. 부가새환급받으실려면 그만큼 차살때 더주고 사야됨니다 그게그거이지요...[출처] 트럭구입 부가세환급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asu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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