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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물류뉴스

택배지입 임금체불

by 지입차정보센터 2017. 12. 29.


택배지입 임금체불

비공개

택배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월급을못받고 그만두게되어서 사장님한테 월급을 달라하였지만 사장은 못준다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였더니 지입차라 못준다고 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회사에 차량사고있어서 월급에서 빼고받는다했는데 빼지도않고 그돈은 그때로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강황이구요 좀 도와주세요 ㅠ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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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량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알아보셨던 대로 노동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과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이하)


=> 관련된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한 법률구조 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장 작성이 개인적으로 힘들다면 법무사를 만나 상의 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처리 되시길 기원드리며 추후 궁금한 사항은 답변 마무리 후 (채택 등) 내용을 정리하셔서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