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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용 번호판으로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 11.
질문

1톤자가용화물차를 영업용번호판으로 이전 절차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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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번호판을 사서달려고하는대 절차나 방법이궁금합니다
1.번호판시세는 얼마나하나요?2013년5월식 포터2

2.혹시 현재차를 세워둘수없는 입장인데 번호판교체시 
차를 사용할수없는기간이 있나요?

3.번호판을 구입하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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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호판시세는 얼마나하나요?2013년5월식 포터2

=> 용달 넘버 시세는 2.700 ~ 2.75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협회비 및 부대비용 별도)

지역별, 판매자별, 구입 당시의 시세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2.혹시 현재차를 세워둘수없는 입장인데 번호판교체시 
차를 사용할수없는기간이 있나요?

=> 접수 후, 인가 기간이 통상적으로 7 ~ 10일 정도인데 

자가용 넘버가 붙여져 있다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3.번호판을 구입하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 질문자님 거주주 인근 화물차 매매상이나 인터넷에 영업용 넘버를 전문으로 매매하는 곳을 

검색해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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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용달의 이전 및 보험, 사업자 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과 영업용 넘버가 구입 & 준비되었다면 이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영업용 등록은 사업권 양도 양수 절차가 있는데 약간은 복잡할 수 있으며 

허가까지의 소요시기는 대략 2주 정도 걸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이전을 직접 하려면 거주지 시/구청 교통행정과 - 개별 용달 담당자를 찾아 방문하여 

이전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되며 이전 절차 및 서류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행료는 25 ~ 35만 원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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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지역 등록 처 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원본

*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양수인)

* 인감도장 - (양도인 / 양수인)

* 인감증명서 2통 - 자동차 매도용 1통

* 차량 총주행거리(계기판) 확인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원본

* 기타 별도 준비서류 (이전 내용에 따라 다름)
 


=> 위에 서류로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 후, 

대략 7일 후 허가 공문을 수령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규 영업용이면 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보험 회사들이 좀 까다로롭게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수 거부도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용달 등록을 하시면서 지역별 용달 지부에 가입을 하실 건데 개별 용달 - 지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모든 이전이 완료된 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며 
(운송 사업 허가증,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 지참)

신차일 경우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는 영업 사원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 추후 세금 환급 및 처리에 있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 과세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추후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