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2004년 1.20이전에 위수탁된차만이 대상이 되는데 그당시 사업자등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 31.

pro6270님에게 요청된 1:1질문입니다.

질문

우선 바쁘신데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20이전에 위수탁된차만이 대상이 되는데 그당시 사업자등 1:1

프로필이미지ehdr****

우선 바쁘신데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20이전에 위수탁된차만이 대상이 되는데
그당시 사업자등록을 조금 늦게 하여 2004.2.9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본결과 유가보조금내역이나 위수탁계약서, 지입료납입내역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하던데 안타깝게도 그런자료들이 없고 그당시 지입차를 매매할때 지입된 차의 차주와의 수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20이전부터 매입하여 운행을 하였고 다만 증빙할자료들이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차주와 작성한 1.20이전에 매매계약서가 개별넘버를 취득할수있는 증빙자료가 되는지와 다른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1 : 1 질문 감사드리며 

제가 다른 분과 혼동하였네요.

================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건으로는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해당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체결된 상태라야 

가능하며 더군다나 이를 근거할 자료들마저 없다면 힘들다고 봐야겠죠.


타인들이 이야기하는 - 유가보조금 내역 / 지입료 납부내역 등은 의미 없는 서류들이며

차주와 작성한 매매 계약서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해당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체결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개별 넘버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부분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다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 물류 컨설팅    
 
☞ 화물 운송 문의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