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화물복지카드 유류보조금에 대해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2.
질문

화물복지카드 유류보조금에 대해

프로필이미지dmsd****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업용넘버 가지고 일을하려합니다
사업자내서 근데 사업자명의를 와이프로 할려고하는데
와이프는 면허증이 없습니다

유류보조를 받을려면 카드를 발급해야되는데
면허증이 없어도 카드발급은 되나요

참 !차하고 번호판은 제 명의로 할거구요
사업자만 와이프이름으로요
질문자 채택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 개별 용달, 개별화물, 법인 운수회사 영업용 넘버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영업용 넘버 취득이 가능하며,

질문에 언급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구입 후, 질문자님은 기사 형태로 운행을 하는 형식입니다.


=> 번호판 계약자와 사업자는 동일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화물 복지카드는 발급 가능합니다.(영업용 차량 계약자)


=> 참고로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기에 운전면허증이나 화물 종사 자격증이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증이나 화물 종사 자격증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차량 구입이나 소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 물류 컨설팅    
 
☞ 화물 운송 문의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