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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 화물차 개인간 거래시 매매대금 주고받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4.
질문

영업용 화물차 개인간 거래시 매매대금 주고받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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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과 화물차를 개인간 직거래시 매매대금중 잔금은 어느시점에서 다받는것이 맞는지요?


1. 운송사업양도양수서류 및 계약서 넘겨줄때

2. 매수자 앞으로 넘버 이전됐을때

3. 기타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해당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질문을 보니 차량 + 넘버를 파는 매도자의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매매에 있어 걱정이 되고 인수자가 걱정 및 의심이 많다면 

최초 계약 시, 계약금 10%

서류를 넘겨주었을 때 50%

매수자 앞으로 넘버가 완전히 이전된 시점에서 40%를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넘겨줌과 동시에 100% 거래 금액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 10%만 받고 중도금 없이 넘버가 이전되었을 때 나머지 90%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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