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질문이 다소 두서 없이 작성된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관련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객관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6년 7월부터 식자재 배송일을 하고 되었습니다
기존에 일하고 계신분께 차량과 일자리 임대넘버 값이라는 명분하에 2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고 운수사에 가서 위수탁 계약을 했구요
그렇게 1년정도 꾸준히 일 열심히 하던중
제 실수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 2017년 9월까지만 운송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는데
처음 회사 담당자와 통화했던 내용은
"000님 지금 당장은 차를 팔거나 기사를 두기 어려울테니 최대한 여기저기 알아보고 차를 팔던지 기사를 구하던지 하십시오"
알겠다 하였고, 10월 부터는 생계유지를 위해 이것저것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 구하고 일 나가고 하면서 아무래도 차까지 팔려고 하니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8년 1월이 되었고 제 차량을 인수하실 분이 나타나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 인수자가 나타났으니 위수탁을 위해 회사로 가겠다"
제게 돌아온 답변은 "그렇게 해줄수 없으며 차량 넘버를 회수하여 2톤이나 3톤 차량에 달것이다. 기존 1톤 넘버들도 회수하는 판이다. 회사는 2달이상 일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넘버를 회수할수있는 권한이 있다.위수탁 계약서 봐바라" 였습니다
처음 그말듣고는 이게 무슨말인가 싶어 부랴부랴 위수탁 계약서 확인해보니 그 부분이 적혀있긴 하더군요...
바쁜 와중에 고생끝에 차량 가격도 1000가량에 판매하기로 하여 어렵게 성사된 일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회사에 지급 해야될 금액이 있고 번호판도 회수해야되니 몇일 이내에 회사로 차량을 갖고 오라" 해서 찾아 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10월,11월,12월 에 발생한 지입료는 제가 받기로 되어있는 부가세 환급금으로 임의 처리가 되었으며, 2018년도에 기존 법인넘버 보험을 갱신하였기에 1회납부 비용 80만원가량과 디젤차 환경부담금 5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된다. 보험료는 일자 만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이 며칠내로 환불이 될것이며 환경부담금은 법인넘버상태였을 당시 차량이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시 그 금액만큼 제하고 6개월 정도 지나 환불처리 될 것이다"
총 금액이 160만원 가량 된다는데 아무래도 1월 2월 지입료도 포함 시켜 청구한듯 하고,
작년 10,11,12월 지입료를 저에게 고지없이 처리한 부분까지도 이해하였습니다
(지입료 납부에대한 부분은 알고있었기 때문에 불만없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1.은 보험료와 환경부담금을 회사로 입금하는것이 맞는지 입니다.
되려 회사측에서 말한 보험료 발생되었던 부분과 환경 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했을때 그 금액만큼 청구하는것이 맞지 않은가요? (돈 떼먹을수 있다는 이유같은데,,입장 바꿔서 생각은 안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 사유를 설명하였더니 고지했던 160만원은 3월까지 입금 하는것으로 약속이행서 를 작성하라더군요. 큰 의미두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직원 한분과 넘버 교환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2월2일) 바로 영업용 법인넘버에서 일반 자가용 넘버로 차량을 바꾸어 귀가 했구요
현재는 자가용으로 흰색 번호판이 달려있고
차량 소유자도 00운송 에서 제이름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 자가용 번호로 차량을 팔게 된 상황에서 오늘까지 발품팔아 거의 고물값에 차량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또하나 생겼습니다
매매하기로 하신 분께서 하시는 일이 차량 수출업 입니다.
저와 대화나누던중에 " 그럼 폐업신고는 되어있는것이냐?" 하는 것 입니다
자기는 차량 명의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거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회사와 통화해보니
"회사 규정상 차량명의 변경 후 25일 뒤 폐업신고를 진행하게 되어있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판매해야 회사에서 요구한 160만원 가량되는 금액을 보내줄수 있는데, 폐업신고를 빨리 처리할수 없느냐" 하니 그럼 금방 처리 해주겠답니다..;;
다만 차량 거래시 인수자가 세금계산서를 회사로 청구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않는것으로 거래하라며 얘기 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점2." 이제 내 명의에 차량이고 기존 회사에서 관리하던 제 개인사업자 까지도 폐업시켜 거래 할 것인데 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걱정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차량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 10%는 회사로 입금을 해야된다" 네요
이것이 제 마지막 의문점 입니다.
왜 회사로 차량판매 금액에 10%를 보내야 된다는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전달을 잘못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더군요
물어보니 차량 매매하면 그렇게 해야된다고만 하시니 답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지식인에는 다양한 사건과 고민들이 적히고 답을 얻는곳이라 믿습니다.
제가 법적으로도 '을'의 입장이라는것은 이미 회사측에서 귀에 박히도록 고지 받았습니다
솔직히 화도 많이나고, 저의 무지함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저의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첨부한 이미지는 제가 처음 회사에서 위수탁 계약시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 1부 입니다.
원본은 회사에서 한부 갖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에서 제가 어떤 항소나 법적 호소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