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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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출 발생은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사업 운영을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세금 계산서 발행이 없다면 표면적으로 매출 발생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개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관련 자료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 크게 신용카드과 세금 계산서 발행이 있습니다.
다만 화물 - 운수업으로 인한 지출이나 사업을 위한 내역만 가능합니다.
유류비, 정비비, 장비 구입 비용 (내비게이션 등등)
3.신용카드 사용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 홈택스에 가입하셔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시켜 놓으면 편리하며
해당 부분은 인터넷에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4.매출,매입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고 신고 해야 하는지요?
=> 운수업에서 매출은 운송료이며
매입은 유류비 및 도로비 (민자 고속도로만 가능), 정비비 등입니다.
=> 부가세 신고 기일은,
1월 1일 ~ 1월 25일 -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4월 1일 ~ 4월 25일 - 예정 고지
7월 1일 ~ 7월 25일 -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 예정 고지
홈택스에 가입하여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만나 방법을 문의하는 방법,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 방법 등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고 대리 등 - 비용 발생)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번만 직접 해보시면 추후 신고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