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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인용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20.
질문

개인용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이미지pado****

화물1톤 개인용달을 가지고 일반과세사업자로 2018년1월부터 일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매출 발생은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사업 운영을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개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관련 자료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3.신용카드 사용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4.매출,매입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고 신고 해야 하는지요?

상기건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1.매출 발생은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사업 운영을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세금 계산서 발행이 없다면 표면적으로 매출 발생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개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관련 자료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 크게 신용카드과 세금 계산서 발행이 있습니다.

다만 화물 - 운수업으로 인한 지출이나 사업을 위한 내역만 가능합니다. 

유류비, 정비비, 장비 구입 비용 (내비게이션 등등) 

 



3.신용카드 사용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 홈택스에 가입하셔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시켜 놓으면 편리하며

해당 부분은 인터넷에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4.매출,매입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고 신고 해야 하는지요?


=> 운수업에서 매출은 운송료이며 

매입은 유류비 및 도로비 (민자 고속도로만 가능), 정비비 등입니다.


=> 부가세 신고 기일은,

1월 1일 ~ 1월 25일 -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4월 1일 ~ 4월 25일 - 예정 고지
 
7월 1일 ~ 7월 25일 -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 예정 고지 
 
 
홈택스에 가입하여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만나 방법을 문의하는 방법,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 방법 등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고 대리 등 - 비용 발생)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번만 직접 해보시면 추후 신고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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