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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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를 했으면 자동차 등록증 명의 이전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 본인 이름으로
=> 법인 운수회사 차량은 개인으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며
인수한 차량이 내 차량인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라는 서류를,
이번에 진행을 하는 운수회사와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차량은 질문자님 소유, 넘버는 운수회사 소유를 확인하는 계약서로서
임의 작성하는 계약서가 아니라 표준 계약서 형태입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역시 이때까지 차주 였던 분들 및 여러가지 정보가 있을텐데 금액을 내고 제 명의로 바꿀수 있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 1번 답변에 설명드렸지만 법인 운수회사 차량은 개인으로 등록이 안되기에
등록 원부에는 차주들이 정보가 없으며 법인 관련된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차로 증빙하는데 있어서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도 기재 & 날인되어 있지만
"현물출자"를 통해 등록 원부 상, 특이사항에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 위 차량은 김** (주민번호 기재) 이 현물출자 위수탁 계약한 차량 임.
(지역별로 기재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음 / 등 취득세 발생)
현물출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등록증상 이름은 변경되지 않으며
등록 원부 상, 특이사항에 기재되며 현물출자가 되어 있는 차량은 현물출자자의 동의 및 허락 없이는
해당 차량의 담보대출, 보증,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