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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간이과세->일반과세 화물차량 구매 부가세 환급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27.
질문

간이가세->일반가세 화물차량 구매 부가세 환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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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렉스턴스포츠를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합니다


와이프가 작년매출이 1억2천으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당연히 4800이 넘으니 일반과세라 생각하였는데


18년 7월 1일에 일반과세 전환이 된다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부가세 환급은 못 받는 것인가요?


기다렸다가 7월에 계약하는 방법말고는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ㅜㅅ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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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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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 때문에 간이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전환이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자 등록 형태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전환이 안되는 이유를 다시 잘 알아보시고 7월 1일이 돼야 전환된다면 

그때 구입을 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지금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일반 과세로 등록을 하는 방법은 있겠으나 

면허권 및 기타 관련 건 (임대차 등) 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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