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해도 신차 구매처럼 나중에 환급 가능한가요?
일하고살죠(fail****)
http://cafe.naver.com/jiibguide/5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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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시작하려하는데요 일을 시작하려하는 곳에서 차량을 최대한 빨리 뽑아 일을 시작해 달라고해서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포터는 신차가 4주에서 5주 걸린다고 하고 봉고는 1주안에 가능하다고 해서 중고 포터 또는 신차 봉고 중 선택하고 있습니다)
화물자격증 받으로 갔을때 신차를 사고 사업장 등록하면 나중에 10프로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고차도 10프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차를 사고 그 다음 사업자 등록을 하는건데 사업자 등록이전에 구매한 차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모든쓰리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보통은 중고거래시 부가세별도가 관행입니다
단 2년이내 중고차는 잔존가이상 발행해야 부가세환급이 안되기에 발행하려고 합니다
일하고살죠
부가세별도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2년이내 중고차 잔존가이상 이란건 무엇인가요?
모든쓰리축
일하고살죠 말그대로 부가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는 별도 라는 소리구요
영업용은 2년이내 매매시는 기간에 따른 부가세는 토해내야 합니다
ㅡ환급받은 부가세는 반환해야 합니다ㅡ
일하고살죠
모든쓰리축 답변 감사드려요
중고차를 사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10프로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이고 2년이내에 다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세 반환해야하는거고요
모든쓰리축
일하고살죠 넵
바이크제로(pro6****)
중고차량의 경우, 제시된 가격에 부가세가 따로 존재하니 부가세를 차량 가외에 따로 입금을 해주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되니 이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중고차를 구매해도 신차 구매처럼 나중에 환급 가능한가요?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일하고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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