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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 화물차 매매, 구매시 부가세 질문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5.
질문

영업용 화물차 매매, 구매시 부가세 질문 

비공개

제가 10월에 마이티차량을 새차로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부가세환급도 받았구요 .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할상황이라 다음으로 일하시는분한테 팔아야되는 상황인데

(번호판은 회사번호판입니다)

 

저도 사업자가 있고 사는분도 엊그제 사업자를 만들어서 회사랑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차 계약만 하면 되는상황인데 여기서 계산서 발행안하고 직거래로 할 경우

 

1. 제 사업자를 폐업을 하게되면 새차 샀을때 받은 부가세를 다시 밷어내야하나요 ??

(누가 그렇게 말을해서요..)

 

2. 1톤 중고를 구매한상태고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부가세 환급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제가 이런쪽을 잘 몰라서 ... 답좀 부탁드려요 ..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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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사업자를 폐업을 하게되면 새차 샀을때 받은 부가세를 다시 밷어내야하나요 ??
(누가 그렇게 말을해서요..)

=> 부가세는 다음에 화물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질문자님이 최초 받았던 부가세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감가를 산정 후 다시 내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했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2. 1톤 중고를 구매한상태고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부가세 환급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 1번 건과 2번 건은 다른 문제이기에 부가세에 관련된 건은 따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고차량을 구매한 경우, 대개는 부가세가 별도 조건이기 때문에 

환급의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게 통상적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 (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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