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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기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20.
질문

지입차 기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프로필이미지cyd1****

지입차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 14일에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 2017년 6월 1일 A회사 - B물류회사 - C지입차기사 계약기간 1년짜리 용역계약서 작성
2. 2017년 9월 1일 A회사 사장이 D(개인사업자)에게 납품관련 업무를 모두 넘김.
3. 2017년 9월 15일 지입기사 C가 일을 그만두고 B물류회사를 통해서 제가 일을 시작했음
   그러면서 개인사업자D - B물류회사 - 저 간의 용역이 되는데 이때 D와 B 사이는 구두로 1번사항 용역계약을 승계하는것으로 합의, 저와 B물류회사간에는 새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날짜는 6월1일부로 계약한 것으로 됨.
4. 2017년 12월말에 납품처에 납품하는 것들중 매출40%정도의 아이템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다함. 이에 D사장은 저에게 1일2회 납품하던것을 1회로 줄이고, 불량 발생시 제품선별등의 일을 해주면서 공장 기계도 조금씩 돌려달라고 하였고, 저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상호 합의함.
5. 매출 40%정도 아이템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2018년 3월15일에 아이템이 다른회사로 넘어가는 것이 마무리됨. 그동안 저는 1,2월간에는 1일 2회 납품을 계속 하면서, 불량제품선별들의 업무는 다 맡아서 처리함.3월 초부터는 납품량이 줄어서 매일 1일 1회 납품만 하고 퇴근함.
6. 14일 넘어가는 아이템에 대해 마무리가 다 되는 시점에 D사장이 저에게 해고 통지를 함. 이에 저는 해고통지 받았다고 B물류 회사로 연락했고, B물류의 이사가 D사장에게 계약기간이 아직 2달반이 남았으니 그때까지는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 D사장은 용역계약서는 A사장과 작성한것이라며 법적으로 하자는 말과 함께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했음


대략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럼 질문
1.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5월까지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떤 기관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제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2. 만약 5월말까지 일을 못한다고 했을때 최소한 1개월분의 급료분은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물류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에 들어가려면 소개비를 또 내야 하는데, 그것도 D사장에게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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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께서도 글에 언급한 것처럼 "용역" 계약이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계약 해지"에 속합니다.


=> 최초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면 계약 해지 1 ~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을 건데,

무턱대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니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통보 후, 해당 기간만큼은 운행 &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



1.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5월까지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떤 기관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제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최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알아보시길 바라며

그걸 기준으로 날짜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용역 관계이다 보니 노동부 등의 진정은 의미 없으며 

공정거래 위원회 및 청원 등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큰 소득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만약 5월말까지 일을 못한다고 했을때 최소한 1개월분의 급료분은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약서상의 "갑"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 시, 그에 관련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증빙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D사장의 양심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라면 

법을 통해 질문자님이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소송비용을 감안, 

이득이 된다면 소송을 통하시고 안되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물류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에 들어가려면 소개비를 또 내야 하는데, 그것도 D사장에게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도의적으로 D사장이 해준다면 모를까?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는 질문자님 개인 사정으로서 방법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D사장은 질문자님께

다음에 일할 소개비까지 챙겨 줄 의무는 없습니다. 



=========================


=> 인터넷에서 "지입 전문 변호사" 등으로 광고를 하는 변호사 및 사람들이 있는데,

소송을 해도 소득이 없다는 것이 뻔한데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 일단 수임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만약 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방문,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어느 정도 승소 확률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한 직접 고소를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이 어렵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 & 선임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한다 해도 "지입 전문 변호사" 보다는 관할 법원 쪽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보시길 바라며 선임 전, 비용 대비 이득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득과 실을 잘 따져보시고 만약 득이 될 소지가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일을 정리하고 다음에 일할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어려운 손해 복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게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 (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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