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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한 내용은 현 상황과 달라서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5. 13.
질문

지난 번 문의와 관련하여 오랜만에 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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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문의와 관련하여 오랜만에 질문을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한 내용은 현 상황과 달라서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수회사의 투명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업무 절차와 늦게나마 택배지입시스템의 부정적인 실상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원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로지스에 전달하였습니다.
그쪽에서도 일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구요.
차량은 곧바로 인수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들먹이며 위수탁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등기로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불리한 자료는 안 보냈더라구요.
캐피탈과의 대출계약서와 보험료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중도상환이자율이 실제 이자율과 다른 것으로 기억하고 그 내용을 전했을 때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조치가 없었거든요.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보니 책임보험 3개월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되어 있구요.(계약위반 아닌가요?)
차량가 이외의 부대비용 중 실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을 요구하자 회의 진행 후 연락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물류영업비 및 업무추진비용 목적의 회사이익분이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산서에도 같은 명목으로 4,328,23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법인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차고지 설치 확인증은 있는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은 없더군요.
주선사업허가증이 없는데도 일자리 주선이 가능한지요?
만족할 만한 조치가 없을 시 우선 위수탁계약서 미교부로 구청에 신고하고 다음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허위과장구인광고와 기망행위에 대해 고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면접 당시의 녹취록은 없지만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했습니다.(처음에 전화로 지원동기를 묻길래 타 업체에 비해 근로조건이 좋아서 지원한다고 답했고 이에 면접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접 시에 신차를 구매하면 배 번호판을 달아준다고 했는데 계약서엔 향후 영업용넘버 대여가 필요한 경우 운수회사 또는 타 업체에 대여금 지급 등 영업용넘버 관련 사항을 문의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투입 위탁계약서'로 자택 근처의 CJ 등 대기업 택배물류업체에서 일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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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드리며 일 해결이 안 되셨나 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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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의 정확한 쓰임은 화물을 중개하는 것이기에 해당 건과는 무관합니다.

내용과 증거를 잘 정리해 놓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안을 보니 사기, 계약 위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이 마무리 안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8.05.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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