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하늘로(gios****)
http://cafe.naver.com/jiibguide/545678 =
━━━━━━━━━━━━━━━━━━━━━━━━━━━━━━━━━━━
안녕하세요 2.5톤 냉탑 지입차주입니다.
1월18일날 새벽에 상차하고 지정주유소에서 주유 후 배송 나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T자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 중이었고 상대차는 정차상태로 우회전 대기 중이 었습니다
삼거리를 끼고 있는 주유소라 도로 진입 후 30미터 정도 진행 후 속도 20에서30정도 였습니다
제차 파손 부위는 캐빈은 멀쩡하고 캐빈 뒤 에어필터 케이스 파손, 배터리 박스프레임 변형, 탑 하단 프레임 스크레치 이고
상대방은 앞범퍼부터 백미러 운전석문 까지 파손 됐습니다. 서로 사고 접수하고 번호 교환 후 헤어졌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자자로 처리 한듯 하구요. 저도 제 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화물공제담당자 전화 와서 내용은
공제: 상대 보험사에서 8:2에 합의하고자 한다
저: 난 인정 못한다 직진우선에 상대방 정차 중이어서 차 지나가는데 옆꾸리에 박아놓고 2는 어이 없다
상태차 견적 200은 나올거 같은데 난 지나가다 보험 할증 되는거 아니냐
공제: 그럼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넘어갑니다. 3개월정도 걸린다
저: 알겠다 수고하시라
전화 종료 후 3개월 넘게 소식이 없어서 오늘 공제 쪽에 제가 알아 봤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청구가 없어서 진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상대쪽에서 과실비율 따라 돈을 청구해야 하는게 그런게 없다고요
4개월동안 상대 대물 담당자 연락처만 문자로 받았고 이후 상대방과 어떤 통화도 없었습니다.
일단 제 자비로 수리는 했는데...피해는 제가 더 볼 것 같네요...
빨리 종결하고 신경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를 덜 볼 수 있을 까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일처리가 빠를까요?
바쁜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크제로(pro6****)
사고 상황을 정확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정차 중 사고 및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고 진행 중 사고였다면
과실은 있게 마련입니다.
올려준 상황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8:2 내지는 7:3 정도의 과실 비율로 유추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에 대한 손해는 감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화물공제 사고 처리 질문 드립니다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서쪽하늘로
☞ 물류 컨설팅
☞ 화물 운송 문의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
'영업용 지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 슈퍼 지입 물류회사 관련 문의 (0) | 2018.05.20 |
---|---|
택배지입 상담 받고 왔습니다. (0) | 2018.05.20 |
1톤 냉탑 3온3실 뜻이 무엇인가요? (0) | 2018.05.18 |
현재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개별용달사업도 같이할수 있는지요? 두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할수있는지 궁... (0) | 2018.05.18 |
지입차 관련질문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0) | 20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