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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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제 지입일을 하면서 영업용번호판을 하나 사서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사서 하면되는건가요? 정확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 영업용 넘버를 임대를 해주려면 운수 법인을 설립하고,
운송 사업 허가권 + 5톤 이상의 1대 넘버를 보유해야 정상적인 운수 법인의 형태를 갖추면서
추후 넘버를 운수 법인 앞으로 이전을 해서 직영 &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운수법인회사를 차리고싶은데 법인회사를 차리는데에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어디서 진행을 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법인사업자를 또낼수있나요?
=> 대략의 절차는,
법인 설립
1. 상호 결정 및 인감 등 준비
2. 공증 및 주금 납입
3.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4. 등기접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
5. 등기 완료 및 인감 카드 발급 등
6.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차고지 설정 - 허가권 및 5톤 이상의 넘버 및 차량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며
화물협회 가입에 가입하면 됩니다.(가입비 별도)
=> 개인사업자를 보유하면서 추가 법인 사업자 가능합니다.
글로서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어렵고 서로 이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궁금한 부분을 내용 정리하셔서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임카드에 주소 기재된 블로그 및 카페 참고)
2018.05.2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