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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현재 운수회사 끼고 들어간 지입차주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5. 25.
질문

현재 운수회사 끼고 들어간 지입차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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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수회사 끼고 들어간 지입차주입니다 

1.제가 제 지입일을 하면서 영업용번호판을 하나 사서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사서 하면되는건가요? 정확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2.그리고 운수법인회사를 차리고싶은데 법인회사를 차리는데에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어디서 진행을 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법인사업자를 또낼수있나요?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려요 내공100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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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채택답변수 2,475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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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제 지입일을 하면서 영업용번호판을 하나 사서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사서 하면되는건가요? 정확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 영업용 넘버를 임대를 해주려면 운수 법인을 설립하고,

운송 사업 허가권 + 5톤 이상의 1대 넘버를 보유해야 정상적인 운수 법인의 형태를 갖추면서 

추후 넘버를 운수 법인 앞으로 이전을 해서 직영 &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운수법인회사를 차리고싶은데 법인회사를 차리는데에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어디서 진행을 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법인사업자를 또낼수있나요? 


=> 대략의 절차는,

법인 설립 

1. 상호 결정 및 인감 등 준비

2. 공증 및 주금 납입

3.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4. 등기접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

5. 등기 완료 및 인감 카드 발급 등

6.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차고지 설정 - 허가권 및 5톤 이상의 넘버 및 차량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며 

화물협회 가입에 가입하면 됩니다.(가입비 별도)


=> 개인사업자를 보유하면서 추가 법인 사업자 가능합니다.





글로서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어렵고 서로 이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궁금한 부분을 내용 정리하셔서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임카드에 주소 기재된 블로그 및 카페 참고)
2018.05.25. 11:45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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