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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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해석은,
법인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하고 차량 + 일자리 + 영업용 번호판 차량을 인수하여
법인 운수회사가 계약된 원청 업체에서 운행을 하는 - 일종의 용역 형태의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 법인 운수회사와 계약 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이는 차량은 계약자 소유,
일자리와 영업용 넘버는 법인 운수회사 소유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외 현물출자가 있는데 차량 등록증 상에 법인 운수회사로 소유자가 되어 있기에
등록 원부에 실제적인 차량 소유자를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 현재 차량을 분양하는 곳에서 영업용 넘버가 아닌 (배 넘버 등) 일반 자가용 넘버 - 리스 등의
계약으로 차량을 진행한다면 지입차량 계약이 아니며,
영업용 화물 넘버가 부착된 개인 사업자로 진행시 차량에 관련된 모든 부분
(보험료, 정비비, 자동차세 등의 공과금 등등)은 차주 소유의 차량이므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지입 차량은 용역 형태의 개인 사업자이므로 4대 보험과는 무관하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편승됩니다.
=> 택배 관련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처음부터 차량을 인수받는 조건보다는,
질문자님 거주지 인근의 택배 영업소에 방문해 보시면 (지점 위치 - 인터넷 검색)
기사직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기사직을 해보고 어느 정도 답이 나오면 그 뒤에 차량을 인수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5.28.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