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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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관련한 계약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입차량의 경우에는 대개 일에 투입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작성을 하며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부분처럼 투입 후, 한 달 후에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좀 냉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안 사정 및 부모님 병간호는 개인 사정이며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본인이 운행을 못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 다음에 일할 사람을 구하던지,
아니면 용차를 이용하여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해야만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없습니다.
( 금전적인 부분 등)
=> 이런 부분에서 질문자님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손을 놓는다면
일을 주는 업체에서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자고 할 건데.
지입 계약 특성상 질문자님께 좋은 영향은 없으니 위에 설명드린 방법대로 이행을 하는 방법과,
계약서를 열람해 보시면 그만두기 1 ~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해당 업체에 언제까지 운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시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해당 건을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이 없도록 해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용 증명 작성 - 인터넷 검색)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5.31.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