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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최근에 화물운송에 흥미가 생겻는데 몇...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5.
질문

최근에 화물운송에 흥미가 생겻는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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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화물운송에 흥미가 생겻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1종대형,화물운송자격증 있습니다)

1.보통화물운송직종은 지입이나인수가 거의 대부분이던데 그러면 인수할 경우 인수금을 다채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야하는건가요?

2.화물운송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대기시간을 포함시키나요?아니면 이동거리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3.화물운송직을 할때 군대형차량운전경력(1만km)을 인정 해주나요?

4.화물운송직을 하면 간혹 월급을 때먹는다고들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또한 실적미달 등 관련하여 월급차감원인및기준에 대해알수있나요?

5.견적등 운임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게맞는건가요?아니면 본임본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입유무에 따라 다른건가요?

6.대한통운(하청)에서 11t윙바디 주5일근무에 경기~옥천이동, 대기시간 약11시간에 유류비지원(법인),식비본인부담 해서 월270이면 양호한거맞나요?(지입x)

7.이외에 회물운송관련하여 유익한정보있으시면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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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09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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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통화물운송직종은 지입이나인수가 거의 대부분이던데 그러면 인수할 경우 인수금을 다채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야하는건가요?

=>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 인수금이 부족하여 캐피털 할부 등을 통한다면 월대(월급)를 받아 

그만큼 갚아 나가면서 운행을 하면 되며 캐피털이 끝나지 않은, 중간에 차량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초 투입했던 자금과 이제까지 납입했던 할부금 등을 계산 -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다음 사람에게 되파는 금액을 정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 다만 지입 - 영업용 화물 차량의 특성상, 그냥 팔게 되면 손해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차량 + 영업용 넘버 + 일자리까지 포함하여 매도를 해야 감가가 많이 없으며 

지입 차량이 아닌 차량 + 영업용 넘버를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연식에 따른 손해가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 되팔아도 후회가 없을 만큼 잘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화물운송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대기시간을 포함시키나요?아니면 이동거리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지입 - 영업용 화물에 화물 운송은 근로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상황이니 용역 제공 등으로 봐야 합니다.


=> 기사직인 경우 고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나 운송거리가 많아진다면,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기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봅니다.



참고로, 

=> 화물 운반비는 대개 운행거리 및 차량 톤수, 화물 중량, 화물 종류 등의 여건으로 산정됩니다. 


=> 지입차량의 경우 대기시간은 거의 없으나 기존 계약된 일거리 내지는 운행 노선 등이 추가되면

이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탕바리 차량 같으면 지정된 시간에 화물을 상차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차 시간이나 하차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주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가능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3.화물운송직을 할때 군대형차량운전경력(1만km)을 인정 해주나요?

=> 제대 후 첫번째 직장이라면 인정을 해주지만

그 이후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는다면 군운전 경력이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4.화물운송직을 하면 간혹 월급을 때먹는다고들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또한 실적미달 등 관련하여 월급차감원인및기준에 대해알수있나요?

=>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합법, 불합법을 떠나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월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원청업체와 계약된 운송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원청업체나 운송회사가 고의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

취업전에 관심이 가는 회사들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적 미달은 영업직이 아니기에 단순히 배송만 하는 지입차량이나 기사직으로 운영되는 

회사 법인 차량 등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납품 + 영업을 겸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해당 일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별로 정해진 내규가 있기에 취업전에 조건을 자세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5.견적등 운임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게맞는건가요?아니면 본임본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입유무에 따라 다른건가요?


=> 견적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감이 오지 않지만,

지입 - 영업용 차주 - 기사직 인 경우에도 견적은 대부분 필요치 않으며


=> 지입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 운수회사가 화주에게 일감에 따른 운송료를 견적하여 

그 금액을 받고 운행을 하는 조건

영업용 차주는 개인적인 거래처가 있다면 모를까 어플 배차나 화물 알선소 등에서 오더를 받는다면,

단가는 화물 알선소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견적이 필요 없으며 

기사직은 회사에 취업되어 일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화물 운송 견적은 없습니다.




6.대한통운(하청)에서 11t윙바디 주5일근무에 경기~옥천이동, 대기시간 약11시간에 유류비지원(법인),식비본인부담 해서 월270이면 양호한거맞나요?(지입x)


=> 기사직으로 5톤 축 차량 이상을 운행하는 경우 250 ~ 300만 원까지 월급이 있으며 

250만 원 전후가 보편적인 월급입니다.

300만 원을 받는 조건이면 거리가 장거리 이거나 운행을 하는 시간이 장시간일 확률이 많으며 

취업 전,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7.이외에 회물운송관련하여 유익한정보있으시면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입 - 영업용 화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차량을 인수받는 조건보다는,

6번 질문에 언급한 조건처럼 기사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경험과 이력이 생기면 그 뒤에 

실제로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화물 운송업에 관심이 있다면 거주지 인근의 물류센터, 화물 주차장 등에 가보셔서 많은 정보도 

알아보시고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지입 - 영업용 화물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하여 여러 다각도로 정보를 얻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5. 08:57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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