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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지입기사인데 화물차 지입 번호판...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9.
질문

화물차지입기사인데 화물차 지입 번호판...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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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지입기사인데 화물차 지입 번호판을 교체를 한 다음,( 원래 영업용 번호판
자체가 천만원인가 그랬는데 못 갚아서 그 못갚는 번호판을 다시 회사에 반납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살꺼거든요)세무세에서 세금부과세가 나왔는데 그걸 내야하나요?안 내면 큰일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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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2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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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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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부과라는 것이 어떠한 세목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예상컨대 신차 구입이나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되돌려 받았던 차량 부가세 내지는,

매출로 인한 부가세로 생각됩니다. (등/취득 등)


=> 일단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가 원칙입니다만, 납부 전에 정확한 내역이 필요하면 

부과된 세무서에 방문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9. 10:47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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