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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운수회사 통해서 화물 지입 기사를 하고 있습...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14.
질문

운수회사통해서 화물지입기사를 하고있습... 

프로필이미지gg09****

운수회사통해서 화물지입기사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구분이되잖아요..?

새벽에 이일을하고있는데 오전오후시간이 남아 다른분야로 투잡을하려합니다

혹시 다른분야로 투잡을 할시에 운수회사 측과 얘기를 해야하는지 아님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으로 투잡을한다면 가능한지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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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35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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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차량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타업장의 투잡, 알바 등)- 특히 유류비와 도로비를 제공받는 

완제 조건에서는 운수회사 - 원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조건이 있고 

(유류비 계산 및 차량 도색의 이유 등) 

투잡이 아예 안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 부분은 법인 운수회사와 계약전에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알바 및 투잡의 경우에는 법인 운수회사와 원청업체에 동의는 필요 없으나 

투잡이나 알바로 인해 지입차량 운행에 지장은 없어야 되겠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4. 00:07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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