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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중고화물차(25톤 탱크로리)할부구매시...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15.
질문

중고화물차(25톤 탱크로리)할부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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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25톤 탱크로리)할부구매시 부가세조기환급질문합니다.

지입=차값+일자리에 대한 권리금 및 p 이렇게 알고있는데 만약에 1억7000만원짜리 중고 탱크로리를 운수회사로부터 할부계약한다면 1700만원가량을 환급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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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40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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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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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7천 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1.7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거래 시, 부가세는 별도로 이야기할 겁니다.


=> 거래 조건이 부가세가 별도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부가세가 별도인 조건이라면

차량 가격 외에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니 - 납부했다 돌려받는 조건이니 

환급의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대개 신차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5. 09:0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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