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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주입니다. 이번에 차량을 매매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20.
질문

지입차주입니다. 이번에 차량을 매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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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입니다.
이번에 차량을 매매하고 사업자폐업신고를 할 예정인데
차량은 5월31일날 매매를 하였습니다.
사업자폐업신고는 몇일까지 해야하나요?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551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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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량이라면 위수탁 관리 계약 및 납세 관리인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해당 운수회사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며 (폐업 등)

질문자님께서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 다음 차주가 질문자님이 매도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하면 신규 발급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사업자 폐업은, 해당 일을 하지 않는 시점이나 

지입차량 매매 전에 일을 해주고 향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다면 

바로 폐업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운송료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0. 08:19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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