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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량에 대해 문의 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21.
질문

지입차량에 대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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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택배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사기아닌 사기를 당했습니다.


1톤 냉동탑차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 근무지 지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이나 여기저기 알아보니 인감제출 후 차량도 받은 상황이라 법적으로 돌리기는 힘들다는 답이 많아


화물지입을 찾아봤는데 인수가 0000만원에 완제 0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 인수가는 영업용넘버 값인지 아니면 차량인수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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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56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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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계약 후 14일이 경과되었거나 차량을 인수받았다면 캐피털을 해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법으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현재 영업용 넘버가 부착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가용 넘버라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며

영업용 넘버라고 해도 개인 앞으로 이전 및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인 운수회사 넘버 내지는 

택배 전용 "배"넘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 모든 정황 자료를 준비하여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 -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 확률이 있다면, 개인적 소송이 어렵다면 법무사 - 변호사 순서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인터넷에 자칭 "지입 전문 변호사" 내지는 지입 업계의 대변인처럼 말하며 고소 대리 등을 

진행해 주는 인간들이 있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했다면 주위 지인들이 알고 있는 변호사 내지는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1. 09:56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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