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추가질문
영업용 넘버를 등록하면 개인사업자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4대보험 직장을 동시에 다니면서 영업용 화물차 보유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의 추가답변
안녕하세요.답변 채택과 더불어 추가질문 감사합니다.
영업용 넘버 이전과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영업용 넘버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화물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등록 + 4대 보험 직장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영업용 화물로 매출이 발생하면
합산소득으로 처리되며 직장에는 언급을 해놓아야 세무 등 처리에 혼선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해당 추가질문도 마무리,(채택 등)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1:1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업용 넘버 이전과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영업용 넘버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화물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등록 + 4대 보험 직장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영업용 화물로 매출이 발생하면
합산소득으로 처리되며 직장에는 언급을 해놓아야 세무 등 처리에 혼선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해당 추가질문도 마무리,(채택 등)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1:1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물류 컨설팅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
'영업용 지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입차 질문드립니다. (0) | 2018.07.04 |
---|---|
헬스장 차리려고합니다. 자격요건 문의... (0) | 2018.07.04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딸려고 하는데... (0) | 2018.07.03 |
개인화물차량을 법인에 매각시 차량번호판 (0) | 2018.07.03 |
화물운송허가증 질문 드립니다! (0) | 2018.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