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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현재 화물차 지입차주이고 기사를 태웠...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7. 6.
질문

현재 화물차 지입차주이고 기사를 태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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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물차 지입차주이고 기사를 태웠는데 6월달에 기사를 구하지 못한상태에서 회사에 배차업무를 보시는 분이 왕복운행건이 있다고 아는 기사를 하루 고용했습니다. 제가 직접고용한것은 아니구요....
일이 없어서 쉰다고 알바라도 시킨다고 해서 두어번정도 운행을 했었고 하차후에 바로 일당을 입금해줬구요
그런데 6월 26일에 고속도로를 나오면서 사고가 났어요
화물차 기사가 앞에 가던 포크레인을 그냥 받은거죠...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운행기간이 무리가되는 시간도 아니였습니다
보험회사 과실은 100%가 나왔구요. 안전거리미확보
상대방 포크레인은 대인과 대물사고가 발생하였고 제 화물차는 운행조차 되지 않아 보험접보비 30만원 + 렉카비 50만원+적재물사고비 10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화물차는 일년 자차 보험료가 천만원정도 되기떄문에 보통 들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제차 수리비는 2220만원(부가세포함)해서 나왔구요...
현재 차는 수리중이고 아까 공업사에 가보니 얼마나 포크레인과 세게 부딪혔는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는서는 차주가 100%다 부담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무리 차주라고 해도 기사가 운전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제가 부담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혹시 수리비와 발생된 비용 그리고 10일정도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 차량감가에 대한부분을 기사한테 청구할수 있을까요?청구할수 있다면 어느정도선일까요?
기사 과실을 10%라도 되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찌만 2천만원 너무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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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87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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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한 사람은 아니지만 차량 운행에 있어 권리를 

인정하였기에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차량 운행 관련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 현재 질문자님은 고용주 입장이 되기 때문에 차량 사고를 야기한 기사에게는 

사고로 인한 질문자님 피해를 묻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해당 사고가 음주 등의 중대 과실이 없다면 기사분의 치료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혹여 운행하기 전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 사고에 대해서 계약서 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질문을 봐서는 해당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해당 건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건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았으며 개인 차주나 운수회사가 차량을 실제 운행했던 차주에게 

책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해도 음주, 등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만족할 만한 처리를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 제가 경험해 본 상황과 질문자님의 상황이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법으로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 법무사 => 변호사의 순서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06. 07:51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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