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한 사람은 아니지만 차량 운행에 있어 권리를
인정하였기에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차량 운행 관련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 현재 질문자님은 고용주 입장이 되기 때문에 차량 사고를 야기한 기사에게는
사고로 인한 질문자님 피해를 묻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해당 사고가 음주 등의 중대 과실이 없다면 기사분의 치료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혹여 운행하기 전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 사고에 대해서 계약서 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질문을 봐서는 해당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해당 건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건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았으며 개인 차주나 운수회사가 차량을 실제 운행했던 차주에게
책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해도 음주, 등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만족할 만한 처리를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 제가 경험해 본 상황과 질문자님의 상황이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법으로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 법무사 => 변호사의 순서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06.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