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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 영업용넘버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7. 12.
질문

1톤영업용넘버 실명인증 받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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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넘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지입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곧 그만두고 영업용 노란넘버를 사서 개인으로 할생각입니다.

근데 어디서 들은적이 있는데 영업용 노란넘버구입하면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허가 안되는 조건이라도 있는지요?

영업용 넘버 비싼돈주고 샀는데 허가 안나면 안돼지 안습니까.

(참고로 지입2년하면서 화물공제보험인데 무사고입니다만 개인승용차는 사고가 많이나서 보험사에서 인수거절때문에 공동보험으로 올해까지 보험가입했다가 지난달 차를 폐차했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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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601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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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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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번호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개별 용달 / 개별화물로 생각되는데,

개별 영업용 넘버는 허가권을 개인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있으며 

화물 종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허가권 이전에는 다른 특이사항 없이 대부분 이전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2. 11:3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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