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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자가용 화물차 차고지 관련 질문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7. 19.
질문

자가용 화물차 차고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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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운반 하는 자가용 화물차를 굴리려고 합니다.

자가용 사용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 증명 자료도 있어야 하더라구요.


공장용지 안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단순히

부동산 임대계약서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공장용지에

차고지로 허가된 구역이 없다면 안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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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621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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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용도는 차량 및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임대 계약서로는 안되며 공장 용지가 차고지 주차장 및 차고지 허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고지 증명이 안됩니다.


=> 해당 건으로 진행을 못하게 되면 거주지 인근의 주차장 허가를 득한 사설 주차장에 의뢰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9. 10:51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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