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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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신고 관련해서는 매매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개인적인 세무 처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딜러가 계약금을 걸고 타 매매상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었다고 해도
최종적인 매입자와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다고 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차량을 매각하기 전, 사업자를 폐업하라는 조건은 현물출자 해지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매매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알아보시길 바라며
또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관청마다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시/구청 교통행정과 - 현물출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차량에 관해서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질문자님 차량이니
현물출자를 해지했다고 해서 운수회사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처럼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25.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