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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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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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이전에 캐피털을 취소하더라도 차량은 진행된 상태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캐피털을 취소하더라도 채무는 남게 됩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양도받을 차량도 정리(매각 등)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진행 과정상, 업체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현장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 법적 대응을 생각하신다면,
모든 자료 및 정황증거를 정리하여 대한 법률 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승소 확률이 보인다면 법무사 - 변호사의 순서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비용적인 부분)
참고로 인터넷에 "지입사기전문변호사"라고 활동하는 곳들은 승소 확률은 생각하지 않고 수임만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잘 가려서 알아보시고,
인터넷 카페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것은
의도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본인이 해결을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금전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25.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