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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제가 이번에 화물차를 해보려고 화물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7.
질문

제가 이번에 화물차를 해보려고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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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화물차를 해보려고 화물차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은 문제로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상사에서 가져온 매물이라 위약금을 200백만원 물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내용은 6250만원짜리 화물차를 넘버및 부대비용 등등포함하여 

8000만원정도 필요 했고 3천은 대출 5천은 현찰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찰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 계약은 파하게 되었고

대출은 이미 3천 받아놓고 매매상에 들어가 있는상태 입니다.

그런데 현찰을 준비하는 기간이 7일정도 소요 되었구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 차량 위약금 및 부대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부대비용은 그 차량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비들인데 이게 왕복 백만원 정도이구요 이건 이해를 하는데 위약금 200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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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671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최초 건넸던 돈이 계약금 성격의 금액인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거나 계약서에 해당 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현재 매매상에서 요구하는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며, (판례 등)

해당 거래에서 귀책사유는 매매상이 아닌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미미 납인한 

3.000만 원을 더더욱 돌려받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로서는 위약금 금액을 좀 더 내려서 이야기해서 해당 건을 마무리하시라 

조언 드려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07. 10:5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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