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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자가용 화물차로 유통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13.
질문

자가용 화물차로 유통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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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를 자가용 화물 냉장탑차로 거래처에 유통하는 것이 불법인가요?(일반 흰색 번호판)
그냥 제 상품을 팔면서 배달해주는 것 뿐이지, 따로 운임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687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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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식자재 유통 사업자를 내고 직접 유통 & 배송하는 것은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에 속하지 않기에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상품을 파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판매된 상품을 배달 - 배송해 주는 과정에서 따로 운임을 받는다면 

이는 유상 운송 행위에 속하기에

적발 내지는 고발을 당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3. 07:53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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