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gu1060
안녕하세요..검색하다가 블로그를 찾게되어서 글 남깁니다ㅜㅜ뭐 좀 여쭤도될까요?
a라는 법인사업장이 있고 a사업장 안에 직원으로 b라는 개인사업자가 있어요(개인사업자가 a법인에서 넘버를 빌려서 씀 차는 b개인의 것)
근데 b는 a에게 차 넘버 이용료를 매달 지급해야하는데 지급하지 않아서 a가 b에게 줄 돈?을 주지 않는대요 여기서 줄 돈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ㅜㅜ
그리고 차가 고장나서 오면 특장에서는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차수리비용) 나중에 a법인이 b개인사업자에게 끊어주는 형식이래요
이게 무슨말인지..
나중에 개인이 왜 법인에게 끊어줬냐하면 특장은 a법인에게 끊어준거 취소후 b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겠어여...
바이크제로
블로그주인
a가 b에게 줄 돈은 월대 등으로 생각되며,
차량은 b의 차량이며 수리비도 b가 했으나 차량 등록증 상 명의가 a이기 때문에 특장에서는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를 다시 b에게 내려주는 형식이라 생각합니다.
(최초부터 b 사업자로 진행해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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