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본드(jinw****)
https://cafe.naver.com/jiibguide/564188
1. 5톤은 개별 넘버를 달수 없읍니까?
2. 타 시,도 개별넘버 달린 차 구입시 제가사는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가 발생합니까?발생한다면 얼마 정도 드는지요
3. 5톤 자가용 불법영업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왕초보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xy2021
1번은 5톤이하 4.5까지만 개별되요
2번 그지역 넘버를 사용 하는걸루알고있는데요 명의이전은 되고요 전요렇게알고있음
프로필
바이크제로2018.08.17. 14:55답글수정|삭제
4.5톤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예전 운수회사와 계약을 해서 개별 넘버로 빠져나온 경우에는
4.5톤 이상에도 부착할 수는 있지만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프로필
바이크제로2018.08.17. 14:55답글수정|삭제
타시도 던 같은 지역구던 간에 이전을 하게되면 이전비가 발생 합니다.
비용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프로필
바이크제로2018.08.17. 14:56답글수정|삭제
2년 이하의 직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처] 5톤 개별넘버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슈퍼본드
☞ 물류 컨설팅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
'영업용 지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이 화물운송사업자를 내고 일하고있... (0) | 2018.08.18 |
---|---|
회사 구직 찾아보다 궁금한데 대체 이게 무슨말이고 어떻게 보는건지요?? (0) | 2018.08.18 |
차량 지입가액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0) | 2018.08.17 |
지입차 수입... (0) | 2018.08.17 |
승합차량 (스타렉스,카니발) 영업용번호판(화물x (0) | 2018.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