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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밴 영업용 차량 질문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20.
질문

화물밴 영업용 차량 질문드립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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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밴 영업용 차량 질문드립니다
(개인택시로 가기위한 경력용)

4~5년후 다니던 회사가 지방이전이 계획되어있어서 
코란도 스포츠같은 픽업트럭이나 뉴코란도밴같은 차량을
영업넘버로 
구매해서 개인으로 타고다닐려 합니다.

제가 알기론 
개인택시로 가려면
경력증명서(?)같은것을
증빙해야한다는데
개인용으로 타면 
증빙할 수가 없을거같은데...

따로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그리고 
회사원 신분으로 
노란 영업번호판차량 타고 다녀도 이상없는것인지요?

은하신 등급의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93%  최근답변일 2018.08.19.

답변분야  생활

무엇보다 회사를다니는 신분이라면 영업용넘버를 가질수가 없습니다.이중 취업이니까요!.회사를 그만두든가 영업용을 포기하든가해야 합니다!!.

2018.08.20. 07:25

달신  채택답변수 2,70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위에 "은하신 등급의 비공개 답변" 하신 분은 뭔가 잘 모르는데 답변을 했네요.


=> 현재 직장에 이야기를 해서 세금 관련 부분만 이해된다면 

회사원 신분으로 영업용 번호판 차량을 운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운송 관련 매출이 없다면 승용차량으로 운행해도 무관)



=> 직장 + 개별 용달 넘버를 소요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 (매출 없이) 운영을 해도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무실적" 신고를 해도 됩니다.

다만 유류비 관련 화물 유류카드를 사용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개별 용달 협회"에 가입을 하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0. 09:38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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