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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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은하신 등급의 비공개 답변" 하신 분은 뭔가 잘 모르는데 답변을 했네요.
=> 현재 직장에 이야기를 해서 세금 관련 부분만 이해된다면
회사원 신분으로 영업용 번호판 차량을 운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운송 관련 매출이 없다면 승용차량으로 운행해도 무관)
=> 직장 + 개별 용달 넘버를 소요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 (매출 없이) 운영을 해도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무실적" 신고를 해도 됩니다.
다만 유류비 관련 화물 유류카드를 사용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개별 용달 협회"에 가입을 하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0.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