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화물차나 택시의 뒷범퍼에 검정색?이랑 노란색 대각선으로 되어있어있는? 반사스티커를 보았는데요. 저런거 범퍼에...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22.
질문

화물차나 택시의 뒷범퍼에 검정색?이랑 노란색 대각선으로 되어있어있는? 반사스티커를 보았는데요. 저런거 범퍼에... 실명인증 받은 성인

프로필이미지비공개

화물차나 택시의 뒷범퍼에 검정색?이랑 노란색 대각선으로 되어있어있는? 반사스티커를 보았는데요.
저런거 범퍼에 부착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자가용 뒷범퍼에 붙이면 야간운전때 좀 안전할꺼같은데 관련법규좀 알려주세요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71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단속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4항 5항
4.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의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설치하거나 반사면이 126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단일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센티미터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5.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반사면이 323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센티미터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2. 14:4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물류 컨설팅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