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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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심을 받아서 관계처에서 조사를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 오전 9시에 서울에서 기름을 넣고 2시간 뒤에 11시에 기름을 다시 넣는다면,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없는 거리와 시간이기 때문에 화물 복지카드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오전 9시에 서울 종로에서 주유,
오전 9시 10분에 서울 강동구에서 주유하는 경우도 말이 안 되는 조건이겠죠.
* 연료탱크가 100리터인 차량인데 하루 500리터 주유를 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며
적발되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수급 정지가 됩니다.
주유를 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주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