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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복지카드 하루 한번 주유만가능한가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26.
질문

화물복지카드 하루 한번 주유만가능한가요

프로필이미지mom1****

달신  채택답변수 2,727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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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심을 받아서 관계처에서 조사를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 오전 9시에 서울에서 기름을 넣고 2시간 뒤에 11시에 기름을 다시 넣는다면,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없는 거리와 시간이기 때문에 화물 복지카드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오전 9시에 서울 종로에서 주유, 

오전 9시 10분에 서울 강동구에서 주유하는 경우도 말이 안 되는 조건이겠죠.




* 연료탱크가 100리터인 차량인데 하루 500리터 주유를 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며 

적발되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수급 정지가 됩니다.





주유를 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주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6. 11:06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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