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이라는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입니다. 스카니아 트렉터에 기사(69년생)를 고용해 운행 중입니다. 갑이라는 회사에서 샷시(제품을 실어나르는 통)를 제공받아 제품을 운송 하는 차량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2일 신호대기 중 뒤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차량(25톤 트럭)에 추돌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사는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차는 킹핀(샷시와 차량을 연결해주는 핀)이 휘어졌고, 추돌로 인해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앞 차(모닝)를 추돌했습니다. 앞차도 상당부분 파손되었는 데 운전자를 포함한 탑습인원들 모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샷시("갑" 회사 소속)의 수리가 완료된 후 차량에 결합하는 데 제 차의 킹핀이 휘어져 7월 16일 수리가 완료되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운전석 시트를 교체하고 앞 범퍼 일부 도색을 했습니다.
고용기사는 퇴원 후에도 목이 돌아가지 않고 손이 떨려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휴차기간(6월 22일~7월 16일)은 25일 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화물공제조합에서 휴차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샷시가 영업용 넘버가 아니기에 하루에 일당 15,000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기에 20만원 이하의 휴차비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월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제 차는 노란바탕의 영업용 넘버입니다만, 갑이라는 회사가 제공한 샷시에 부착된 넘버가 영업용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휴차비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샷시 수리나 샷시 타이어 교체 등 샷시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갑'이라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샷시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휴차비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