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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공제조합 휴차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29.
질문

화물공제조합 휴차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로필이미지suny****

안녕하세요~


갑이라는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입니다. 스카니아 트렉터에 기사(69년생)를 고용해 운행 중입니다. 갑이라는 회사에서 샷시(제품을 실어나르는 통)를 제공받아 제품을 운송 하는 차량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2일 신호대기 중 뒤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차량(25톤 트럭)에 추돌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사는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차는 킹핀(샷시와 차량을 연결해주는 핀)이 휘어졌고, 추돌로 인해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앞 차(모닝)를 추돌했습니다. 앞차도 상당부분 파손되었는 데 운전자를 포함한 탑습인원들 모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샷시("갑" 회사 소속)의 수리가 완료된 후 차량에 결합하는 데 제 차의 킹핀이 휘어져 7월 16일 수리가 완료되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운전석 시트를 교체하고 앞 범퍼 일부 도색을 했습니다.


고용기사는 퇴원 후에도 목이 돌아가지 않고 손이 떨려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휴차기간(6월  22일~7월 16일)은 25일 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화물공제조합에서 휴차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샷시가 영업용 넘버가 아니기에 하루에 일당 15,000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기에 20만원 이하의 휴차비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월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제 차는 노란바탕의 영업용 넘버입니다만, 갑이라는 회사가 제공한 샷시에 부착된 넘버가 영업용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휴차비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샷시 수리나 샷시 타이어 교체 등 샷시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갑'이라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샷시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휴차비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신  채택답변수 2,737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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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공제에서 휴차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해할 수 없네요.

해당 샷시가 자가용 넘버라서 휴차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앞 헤드를 가지고 휴차비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헤드 + 샷시가 움직여야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고 

헤드 없이 샷시가 움직이지 못하기에 해당 건으로 주장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휴차비 - 샷시를 통해 주장하는 것보다 

총매출에서 순수입이 얼마인데,,, 등의 내용으로 

휴차비를 산정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금액은 들지만 손해사정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9. 09:49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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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3392 4001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308842041&page=1#answ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