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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 운송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30.
질문

화물 운송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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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제가 저희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룸에서 기숙사로 짐을 옮겨준다며 아주 작은 금액을 받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이게 운송면허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삭제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미수범이라고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글만 올리고 댓글로 누가 불법이라고 해서 글 삭제했구요
돈 받고 짐을 옮긴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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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741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


=> 실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미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건이며, 해당 건을 가지고 미수범이라고 할 만한 사안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가지고 영업 행위 (전단 배포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했을 시에 

적용한다면 모를까, 전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무고 내지는 허위사실 유포, 

공갈 협박의 범주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사 및 일반 소형 화물 운송을 영업하려면,

개별 용달을 취득하여 운영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개별 용달 이전 시, 운송 면허 등재)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30. 12:10
출처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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