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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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미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건이며, 해당 건을 가지고 미수범이라고 할 만한 사안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가지고 영업 행위 (전단 배포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했을 시에
적용한다면 모를까, 전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무고 내지는 허위사실 유포,
공갈 협박의 범주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사 및 일반 소형 화물 운송을 영업하려면,
개별 용달을 취득하여 운영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개별 용달 이전 시, 운송 면허 등재)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30.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