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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복지카드 문의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9. 2.
질문

화물복지카드 문의합니다. 개별화물 4...

프로필이미지rud6****

화물복지카드 문의합니다.

개별화물 4.5톤 1대. 위수탁 1톤차량 2대를 운행중인 택배영업소 소장입니다.
4.5톤 개별화물 차량의 화물복지카드 사용기간이 임박하여 카드사에서 재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거주지 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0조 1항(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경영의 일부를 위탁할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운송사업가를 제외한 개인이란 구청에서 발급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인지 사업자등록증상 화물운송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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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753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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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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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명의의 4.5톤 개별 화물이라면,

운송 사업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차량 등록증상 명의자가 일치를 해야 한다고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면,

화물 복지 카드 신청 시, 위에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다면 발급이 안되는 조건입니다.


=> 개별화물이 법인 화물로 등록되어 있어 위수탁 차주가 있다면 해당 위수탁 차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위수탁 차주가 없다면 

법인 대표자 명의 내지는 법인명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이미지
2018.09.02. 11:53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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