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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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택배를 하려면 1톤 일반 탑차 + 배넘버를 받아서 운행을 하야 정상적인 진행 방법이며
자가용 넘버 + 냉동 탑차를 분양받았다면 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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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면 세무소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택배 - 화물 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이어야
화물 운송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법인 운수회사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되면 6개월에 한번씩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낸다고 들었는데 그거 말고는 내는 돈이 없는지랑 개인사업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10%의 부가세를 따로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납부를 해야 하는데,
사업과 관련된 지출 항목 중 매입이 가능한 (정비비, 핸드폰 요금, 유류비 등)
부분의 10% 세액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때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3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금영수증 등) 절세는 몇%까지 가능한지랑 다양한 방법들이 알고 싶어요.
=> 절세 퍼센트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이 매출 대비 매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해 주는 사업자 전용 현금 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며
이외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가입 - 등록하여 사용하면
신고 때마다 번거로운 부분이 없으며 세액 산출 및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4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얻을 수 있는 방법과 하얀번호판으로 일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영업용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으며 요즘에는 112 신고나 어플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택배 관련 배넘버는 해당 영업소 내지는 일을 하게 될 택배 메이커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그전에 차량을 분양받는 곳에서 부착해 주지 않는다면
차량 계약의 의미가 없습니다.
5 회사를 통해 전액할부로 냉동탑차 받은걸 원금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납입 가능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2.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