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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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위에서 보면 운송을 해주고 운송료를 못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해당 업체에서 결제를 조속히 해주는 것이겠지만
이미 악성 업체라면 질문에 언급한 방법처럼 -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단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고 반응이나 답변이 없다면 이후,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내용증명 및 소액심판의 방법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보시고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5. 12:51